COVID-19 특별방역대책,추가방역조치 시행 | 21-12-04 16:26 |
조회수 : 3,190 | 작성자 : Maste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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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"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" 의 유입으로 인하여 기존 단계적 일상획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에서
특별방역대책을 시행(2021.12.6 ~ 2022.01.02)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준임
특히 '백신패스' 전면도입 대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사람은 모든 업종에서 출입을 금지 하는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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